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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입니다.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안내
▽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주민, 저소득 주민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문제 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도움을 넘어선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은 법률홈닥터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해드립니다.
▽ 이용방법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가까운 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문의해주시면 되며, 필요시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관 연락처 보기)
간단한 법률문제는 전화를 통한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법률홈닥터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구조서비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역사회와 결합된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
lawhomedoctor.moj.go.kr
인터넷을 통한 상담예약 신청 시 원하시는 시간에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홈닥터 대표전화(법무부 인권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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