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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상담 : 법률홈닥터

by ◎◉⌥⏏︎ 202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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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위한-법률홈닥터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는?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입니다.
전국 65개 지역의 시청·구청·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 이용안내

▽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주민, 저소득 주민 등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문제 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도움을 넘어선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은 법률홈닥터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며,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해드립니다.

 

 이용방법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가까운 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문의해주시면 되며, 필요시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관 연락처 보기)
간단한 법률문제는 전화를 통한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법률홈닥터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구조서비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역사회와 결합된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

lawhomedoctor.moj.go.kr

인터넷을 통한 상담예약 신청 시 원하시는 시간에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홈닥터 대표전화(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누리집
법률홈닥터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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