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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보험료는 내리고 지원은 늘리고!

by ◎◉⌥⏏︎ 202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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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2022년도 보험요율 작년 대비 평균 0.4%p 인하
예시: 가입 금액 1억 원 기준, 넙치(전남 완도) 어가 기준
• 기존 자부담료: 370,000원
• 보험료 인하: -140,000원
• ’22년도 보험료: 230,000원
 
- 계속 가입자 보험료 할인 신철
• 계속 가입자이면서 전년도 무사고자 8% 추가 할인(2년 연속 무사고자 10% 추가 할인)
• 표준 사육기준을 준수하는 저밀도 사육 어가 5% 추가 할인
 
- 고수온 특약 추가 지원 시범 실시
• 산소 공급장치를 구비한 어가 5% 추가 할인
• 고수온 특약 가입 어가 기존 특약보험료의 50% → 60%로 지원 확대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2022년 보험요율을 2021년에 비해 최대 2.8% 인하하고, 고수온 특약에 대한 정부 보험료 지원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이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로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양식어업인 맞춤형 정책보험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손해율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되는데요.

2019년까지 재해가 계속 발생해 그간 보험요율을 지속해서 인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표준사육 기준 제정 및 보상 체계를 엄격화하는 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작년과 재작년 2년 연속으로 손해율이 안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보험요율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 손해율 : (`17) 142.4% → ('18) 373.6%→('19) 154.2% →('20) 55.8% → ('21) 44.2%

보험요율 인하와 지자체 보험료 지원액 상향에 따라 가입금액 1억 원 기준으로 전남 완도에서 넙치를 양식하는 어가의 경우 지난해에는 약 37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는데, 올해는 23만 원만 내면 됩니다.

전남 진도에서 전복을 양식하는 어가도 지난해 약 29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는데, 올해는 18만 원만 내면 됩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고수온 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고수온 특약 상품*에 가입하는 어가에 대해 특약 보험료의 정부 지원 비율을 1년간 50%에서 60%로 상향하는데요.

가입률과 효과를 분석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적조, 저수온 등을 보장하는 본 상품과 고수온, 이상 조류 등까지 보장하는 특약 상품으로 구성

 

■ 보험료 할인제도 강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제도도 대폭 강화합니다.

무사고‧계속 가입자에 대한 할인율을 최대 5%에서 최대 10%로 상향하였고,

표준 사육 기준을 준수하는 어가에 대한 보험료 추가 할인(5%)과 산소공급장치를 구비한 어가에 대한 고수온 특약 보험료 추가 할인(5%)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전남 진도군·해남군 지역의 전복 종자 양식 어업인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가능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입는 해상가두리 전복을 위한 태풍 보장 전용 상품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양식보험 수지 안정화 정책으로 손해율이 안정화되고 있어 올해는 양식보험 가입자의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수온 특약 상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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