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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4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10인, 12시까지,장례비지급중단

by ◎◉⌥⏏︎ 202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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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8인에서 10인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로 완화합니다.

그러면서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변화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게 장례비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그간 시행해 온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기존 8인에서 10인까지 늘어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로 완화됩니다.

이번 조정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로,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 카페 등 2그룹, PC방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하고 밤 11시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까지로 1시간 완화합니다.

 

또한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10인까지 확대하는데, 동거 가족과 돌봄 인력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하고 행사, 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그대로 유지합니다.

 

종교시설도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종교행사는 모임, 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취식금지 및 주기적 소독, 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를 폐지해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며, 통상적인 장례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례절차를 지침으로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 1000만원 지원은 위 고시 폐지일을 기준으로 중단하는데, 다만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지원은 당분간 지속합니다.

 

전파방지비용은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선 화장·후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하에 선 장례 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실비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실무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침을 정비해 향후 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생활방역팀(044-202-1721)

           요양시설대응팀(044-202-3512)

           보험지원팀(044-202-2733)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043-719-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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