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취약계층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4.5.~)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홍수 등 풍수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4월 5일(화)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부를 지원합니다.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4월 5일(화)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부를 지원합니다.
* 보상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주요 내용]
- 보험료의 정부 지원 확대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에 포함된 보험목적물 중에서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합니다.
• 기존
① 주택: 일반 70~92% 지원, 차상위계층 77.5~92%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86.5~92% 지원
② 온실: 70~92% 지원, 지자체 최대 추가 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③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70~92% 지원, 지자체 최대 추가 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
-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급
보험기간 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보험 가입 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상향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보다 적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어도 차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보다 적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어도 차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문의]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 1588-0100
• 현대해상: 1588-5656
• 삼성화재: 1588-5114
• KB손해보험: 1544-0114
• NH농협 손해보험: 1644-9000
반응형
'Today > (알면)공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간체육시설 방역소독지원/30만원/선착순 (0) | 2022.04.04 |
---|---|
소상공인 o2o(오투오)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온라인판로확장 (0) | 2022.04.04 |
첫만남이용권/200만원/22.4.1~ (0) | 2022.04.02 |
가족돌봄비용 신청서류/ 신청하는법 (0) | 2022.04.01 |
소상공인·예비창업자라면 맞춤형 컨설팅 (0) | 2022.04.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