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란?(오투오)란? |
Online to Office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옮겨온다) 실제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에서 연결해주는 서비스 즉 소비자가 PC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물건(서비스)를 주문하면 사업자가 주문을 확인, 소비자에게 물건(서비스)를 제공(배달)하는 것입니다. |
■ 소상공인 o2o(오투오)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이란?
비대면 및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거래량들은 계속 증가하는데 소상공인이 온라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o2o플랫폼 진출을 지원합니다.
■ 지원규모
● 5,000개사
- * 본 사업은 O2O 플랫폼 4곳 中 1곳만 선택 가능하며, 플랫폼별 선착순 마감에 따라 일부 플랫폼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소상공인 1개社당 30만원 상당의 서비스 비용 지원(플랫폼 내에 현금 포인트로 지급)
- * O2O 플랫폼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상세 지원내용 확인 후 지원 요망
■ 지원대상
● 선택한 O2O플랫폼을 활용 가능한 소상공인
- ※ 단, O2O플랫폼 진출지원 사업(홍보·광고분야)을 지원받은 경우 금번 사업에는 신청 불가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제외(참고자료 확인)
- ** 공고기간 내 선착순 마감이며, 자격검토 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지원절차
① 사전공고 (3.30 ~ 4.3): 사업신청에 대한 정보 사전제공
② 사업신청 (4.4 ~ 예산소진 시): 소상공인마당을 통한 온라인 사업 신청
* 공고 기간 내 선착순 마감 예정
**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시,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명의로 가입 필수
③ 자격검토 (4.4 ~): 소상공인 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자 선정(공단)
④ 서비스 제공 (~ 12.31): O2O 플랫폼별 사업 선정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이 즉각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이 직접 O2O 플랫폼사에 가입 必
** O2O 플랫폼에서 각 소상공인에게 제공 서비스 이용 관련 개별 안내 예정이므로 선정 확인 연락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본 사업기간(~‘22.12.31)이 종료되면, 지급된 포인트는 소멸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해당 O2O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소상공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 신청 후 O2O 플랫폼 변경 및 취소 후 재신청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마당을 통한 회원가입 시 본인명의와 사업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가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소진 시 까지 선착순 마감이므로, 지원 규모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으로 지원을 받으실 경우, 향후 공고 예정인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자유형) 2차 모집 및 배달비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본 사업 수혜 시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표자 기준으로 1곳만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다수 업체 중복 지원·수혜 불가)
-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 사업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공동명의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표기되어있는 대표자로 신청
- 사업 신청 시 정보 입력 오류, 사업자등록증 미첨부 등 정보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수입니다.
- 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사업신청 일자보다 이후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소상공인확인서로 인정됩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사이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 : www.sbiz.or.kr)
신청방법 👇
▸회원가입▸경영성장▸O2O 지원 사업▸페이지 하단 O2O 지원 사업 신청하기
▸신청서, 자가진단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스캔본 첨부▸사업신청
접수확인👇
경영성장▸O2O 지원 사업▸페이지 하단 O2O 지원 사업 접수 확인
[ 신청 기간 ]
2022. 4. 4.(월), 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기간 외 접수 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Today > (알면)공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숙박할인권 7일부터 발급/최대 3만원 지원/대한민국숙박대전 (0) | 2022.04.05 |
---|---|
민간체육시설 방역소독지원/30만원/선착순 (0) | 2022.04.04 |
취약계층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4.5.~) (0) | 2022.04.03 |
첫만남이용권/200만원/22.4.1~ (0) | 2022.04.02 |
가족돌봄비용 신청서류/ 신청하는법 (0) | 2022.04.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