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 -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20일(금) 10시부터 2022년 6월 24일(금) 18시까지입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Q.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로 문의 바랍니다.
Q.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대상자에게 지원대상, 신청번호, 신청방법을 문자로 안내받은 대상만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Q.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 1개 사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Q.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한가요?
- - 아닙니다.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1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하나의 소재지에 동일 대표자로 다수의 사업자(법인 포함)가 등록된 경우 한 곳만 지급
Q. 지급은 언제 되나요?
- -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7근무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초기에는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Q.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은 지폐로 받을 수 있나요?(통장이 없어요)
- - 불가합니다.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Q.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의 사용처와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은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되므로, 용도와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Q. 본인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 -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용 서류
(가족은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이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를 등록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위임장,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등록이 필요합니다.
Q.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계좌 압류 등으로 대표자 또는 법인 계좌로 지원금 수령이 어려운데요?
- -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불가피한 사유(신용불량자 등)로 대표자 명의 계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등의 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령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수령인의 신분증명용 서류(가족은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록해야 합니다. - - 이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 위임장, 대표자 신분증과 입금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도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합니다.
Q. 타인 명의 휴대폰 사용자, 개명 등으로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는?
- - 관할 자치구로 문의(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개명된 경우 변경 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 지참)
Q.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공고문 참고)
- ※ ①,②,③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②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③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 - ※ 지급 제외
- -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Q. 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자금입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경우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서울에서 영업 중인 임차 사업장을 지원한 사업으로,
업종 특성에 따라 연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은 제외되는 사각지대 발생하게 되었음.
방역 규제 완화와 함께 이런 경영위기업종의 직접 자금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함입니다.
Q. 방역지원금(1차)을 지원금을 받았고, 희망회복 자금(또는 버팀목 자금플러스)을 수령했지만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는데?
- -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희망회복 자금을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방역조치)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지원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번 경영위기 지원금은 매출 감소가 크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보완 지원입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인가요? 아니면 공고일 이후 영업을 재개한 경우는 지원 대상인가요?
- -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며, 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폐업 후 다시 개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고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입니다.
Q. 2021.6.30. 이후 개업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 2021. 6. 30. 이후 개업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아래 내용 중 ②번 조건 충족 불가)
- ※ 지원대상
- ①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②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①과 ②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
Q. 지원 대상의‘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 - 공고일(2022.5.18.)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 있어야 합니다.
Q. 신용불량자도 지원이 되나요?
- -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되는지?
- -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다른 공동대표 모두의 동의를 얻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합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각각의 이름이 모두 표기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증 대신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Q. 공고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제출, 확인 후 지원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 사업장 소재지 선택)
Q.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고, 공고일 이전『사업장 등록증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시로 이전』한 경우
- -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
지급유형(경영위기업종)이 확인되는 정부 지원금 수령 증빙서류(신청 사이트 화면 촬영분 인정)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통장 사본, 신분증
※ 별도 등록신청서 작성 필요
Q. 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또는 사업장 주소가 서울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 대상이 안됩니다.
공고일(2022. 5. 18.)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정부 지원금 수령 후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지원 가능한지?
- - 정부 지원금 수령 시점과 현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 대표자에게 지원합니다.
(사례 : 대표자 사망으로 인해 가족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단독대표와 공동대표 상호 간 변경)
※ 대표자 변경 내역이 기재된 사실증명(대표자 등록 내역) 추가 제출
Q. 공고일 이후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지원 가능한지?
- - 공고일(2022. 5. 18.) 이후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공고일 이후에 폐업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Q. 업종변경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지원되는지?
- - 동일 장소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정부 지원금(방역지원금 1차,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수령 당시
사업체를 폐업하고 신규 사업체를 개업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공고일(2022.5.18.)이 지나서 폐업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는지?
- - 온라인으로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정부 지원금 수령 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지원 가능한지?
- - 대표자와 소재지,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제출
- 동일 사업체가 개인사업자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 또는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을 지원받고,
법인사업자로 전환 후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표자와 소재지, 업종이 동일하다면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급유형(경영위기업종)이 확인되는 정부 지원금 수령 증빙서류(신청 사이트 화면 촬영분 인정),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 별도 등록신청서 작성 필요
Q. 지원 제한 업종이 있던데, 어떤 업종들인지?
- - 별도의 지원 제한 업종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방역지원금 1차,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을 수령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되므로,
정부 지원금 공고문의 지원 제한 업종에 해당되어 미지급된 경우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해온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 -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은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구청에 영업신고·등록·허가는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 중인데 지원 가능한지?
- - 별도의 지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방역지원금 1차,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을 수령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되므로,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동일하게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1개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되는 여러 사업장 중, 융자 지원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지?
- - 별도의 지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방역지원금 1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을 수령한 경우만 지원 대상이 되므로,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동일하게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1명의 사업자가 지원 제한 업종과 지원 가능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지원 가능한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 다른 경우)
- - 각각의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 업종 사업자등록에 한하여 다른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2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1개는 지킴 자금을 받았는데. 지킴자금을 못받은 다른 1개가 지원조건을 만족하면 지급 가능한가요?
- - 네, 각각의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고, 다른 한 개의 사업장이 지킴자금을 받지 않았고,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왜 계속 과거 지원금을 수령한 대상자만 지급하는지?
- -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는 지속되었으나 정부 손실보상대상(집합 금지, 영업제한)이 수령한 지원금에 비해, 지원액이 적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①타 지원금 수령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명확하게 확인된 대상에게,
②신속한 지급을 위해 결정된 사항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Q. 방역지원금 1차의 내용이 뭔가요?
- - 코로나19 확산 이전(19년 또는 20년) 기간 대비 21.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신청받아
100만 원씩 21년 12월부터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Q. 희망회복 자금의 내용이 뭔가요?
-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10% 이상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영위기업종(277개)에게
40~400만 원 매출 감소 또는 매출액 규모를 확인 후 21년 8월부터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Q.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의 내용이 뭔가요?
- -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업종(112개)을 대상으로
감소비율에 따라 200~300만 원을 차등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21년 4월부터 지급한 지원금입니다.
Q. 과거 정부 지원금을 못 받았지만, 현재는 매출 감소 증빙이 가능한데 심사로 지급하면 안 되는가?
- - 본 사업은
①타 지원금 수령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명확하게 확인된 대상에게,
②신속하게 직접 자금지원 통해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위기 극복 등 일상 회복을 돕고자
③정책적으로 결정 사항으로 심사를 통한 지급 관련 사항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왜 임차 소상공인이 지원금 수령자나 관광업 지원금 수령 대상자 등은 제외하는가?
- -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코로나로 지속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개인용달 등)은 계속 지원금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경영위기 업종에 포함시켜주기 바란다
- - 본 사업은 특정 업종 지원하기 위해 구상된 사업이 아니라 소상공인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후 추진된 사항입니다.
귀하의 업종 지원금 요청 내용으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관할 부서로 관련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관광업, 택시, 특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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