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 (서울시) 추경 전 - 일상회복지원금 명칭
- 대상자 :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 7천 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 : 5월 20일 온라인 신청접수 예정
①*경영위기업종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②정부에서 손실보상을 못받았던 소상공인이 대상
③서울시 임차지원금(지킴자금) 100만 원 받은 분들 제외
2. '20년 이후에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 규모 : 약 1만 명에게 총 3,000억 원(추경 2,000억 원 추가 확보)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 5월 2일 신청접수
2021년부터 시행한 4 무(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안심 금융이 코로나19가 발생한 '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약 1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추경 2,000억 원 추가 확보)로 지원에 나섭니다. 5월 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7% 할인된 '광역 e서울사랑 상품권'은 7월 초부터 당초 217억 원(본예산)에서 350억 원 증액된 567억 원 규모로 온라인 발행,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 나섭니다.
▼ 창업기간과 창업 준비 과정 등에 따라 최대 7,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5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하면 됩니다.
▼ 신청은 서울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신한은행의 신한 쏠 비즈(T. 1599-8000), 하나은행의 하나 원큐 기업(T. 1599-1111) 모바일 앱에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3. 2021년 ~ 2022년 6월 중 폐업한 소상공인 300만 원
- 대상 : 3,000개소
- 내용 : 폐업 위기에 몰린 한계 소상 공인에겐 사업 정리 및 재기 비용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 : 5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적격심사 후 6월부터 지급 예정
4.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 대상 : 1만 명에게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 : 5월 10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5.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150만 원
- 대상 :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
- 신청 : 5월 10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접수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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