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2021년 1월 ~ 올해 2022년 6월 기간에 사업장을 폐업 또는 폐업 예정(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 기준)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 기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2021년 1월 1일 ~ 2022년 6월 30일 중 사업장 폐업 또는 폐업 예정
※단 과거 동인 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투기, 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 지원사업(서울형 다시 서기 4.0 프로젝트 포함) 수령 시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을 충족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2022년 6월 30일까지 폐업신고 미완료(폐업사실증명원 폐업일 기준), 영업사실 확인 불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방법 : 5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5월 27일 오픈)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본인인증수단을 준비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신청 단계 : 사업자 대표명의 개인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 서류등록 단계 : 사업자 대표명의 개인 휴대폰 또는 아이핀 반드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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