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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규수급자에 50만원 추가 지원_서울시

by ◎◉⌥⏏︎ 2022. 5. 23.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수급자 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는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주소지가 서울이고, 기존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고, 5차 지원금을 처음 신청해 받은 특고·프리랜서들입니다.

 

이번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는 별도의 심사 없이 공고일(’ 22.3.25.) 현재 주소지가 서울이고, 고용노동부의 5차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 증빙되면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  5월 23일 9시부터 6월 12일 24시까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①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현재(’22.3.25.)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 발급한 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입금내역 등이 명시된 통장사본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 화면캡쳐본 등)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엔 5월 25일과 26일, 자치구마다 1개소씩 운영(9시~17시)되는 현장접수처를 찾으면 됩니다. 주소지 접수처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곳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 시에는 ① 주민등록초본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③ 통장사본 총 3종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에서 접수증을 발급하고 안내 문자도 발송해 줍니다.

아울러 시는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신규수급자는 물론 5차 지원금 ‘기존 수급자’ 중 신청기한을 놓쳤거나 서류 준비를 못하는 등 아직 신청을 못한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도 6월 12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장접수(5.25.~5.26.)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전화상담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상담센터(1588-5799)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상담센터 1588-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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