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oday/서울 플러스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안내/100만원

by ◎◉⌥⏏︎ 2022. 5. 19.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아래와 같이 직접 자금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22. 5. 20.(금) ~ 6. 24.(금), 36일간
 ○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277개 업종
 ○ 지원요건(❶,❷,❸ 조건을 모두 충족)

   

❶ 정부 방역지원금(1)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❷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 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12월 이후)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 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8월 이후)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 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4월 이후)

 

【지급제외】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원)

 

 ○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 원

    ◦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 서울시에서 순차적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 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 120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자금 신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자금 신청

xn--289aoyod402fbtfl5a5eoq53s.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