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아래와 같이 직접 자금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22. 5. 20.(금) ~ 6. 24.(금), 36일간
○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277개 업종
○ 지원요건(❶,❷,❸ 조건을 모두 충족)
❶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❷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 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12월 이후)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 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8월 이후)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 원 차등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4월 이후)
【지급제외】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원)
○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 원
◦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 서울시에서 순차적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수신 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문의 : 다산콜센터 120
'Today > 서울 플러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규수급자에 50만원 추가 지원_서울시 (0) | 2022.05.23 |
---|---|
폐업 소상공인 3,000명에 300만원_서울시(5.27부터) (0) | 2022.05.23 |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0) | 2022.05.22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금/경영위기지원금100만원/지원금 종류 (0) | 2022.05.08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최대 10만원 지원 (0) | 2022.05.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