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oday/(알면)공짜

2022년 2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속보상

by ◎◉⌥⏏︎ 2022. 9. 29.

 2022 2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 신속보상의 대상 금액은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2 2분기 신속 보상 규모 57.4만 개사, 7.7천억 원으로 2022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64.9만개사)의 88%, 전체 보상금액(8.9천억원)의 87%입니.

 

신속 보상 규모가 약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 산정을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입니다.

 

다만, 2021 3분기~2022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천개사는 2022 1분기 보상금을 신청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 2022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보상내용

 

   ※ 신속보상 대상(57.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56.6만개사 기준이며, 이하 같음

 

신속 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 45.9만개사(81.1%, 5.8천억 원)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4.3만개사(7.6%)유흥시설 2.7만개사(4.8%) 순입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 172만 원*으로가장 높았습니다.

 

    * 영업시간 제한이 (1분기) 22~23시 → (2분기) 24시로 변경에 따른 매출 하락 감소 반영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8천만 원 미만 영세 사업체 27.9만 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56.6만 개사)의절반 수준(49.4%)을 차지합니다.

 

연매출 1.51.5억 원 이상에서 101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9만개사로 신속 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입니다.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방역이행일수 축소(최대 17)로 인해 하한액인 100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4만개사(82.0%)이며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9.0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에 해당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2만개사(2.1%)입니.

 

 

 신청  지급 일정

 신속보상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 56.6만개사* 사업체는 9 29() 오전 9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7.4천개사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 가능

 

9월 29일(목)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9 29()부터 10 14()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 지급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 ②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 ③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 ④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 4()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4()부터 9()까지 (오프라인은 주말 미운영)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됩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10 4()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 4()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4()부터 9()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 4()부터 7()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