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 주택자
✅주택 가격 시세 4억 원 이하
✅기존 주담대 해지 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 한도
✅9월 15일(목)부터 주택 가격 구간별 순차 신청·접수
금리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늘어난 상황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 원을 공급합니다.
변동금리 준고정금리(혼합형)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
낮은 금리 장기·고정 금리 분할상환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2022.5.29.)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2022.6.16.)
-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2022.7.14.)
대상 대출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를 확인해보세요!
사전 안내일 (2022.8.17.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
-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신청자 기준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소득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 주택자
✅주택 보유수
1 주택자
✅주택 가격
시세 4억 원 이하
-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 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 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
지원내용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해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안심 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
✅대출한도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 한도
LTV 70%, DTI 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
✅대출 만기
10·15·20·30년
✅대출 금리
3.80 ~ 4.00%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인하
3.70 ~ 3.90%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접수일정
8월 17일 열리는 사전 안내 사이트를 꼭 확인하세요
< 안심 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안) >
1회 차
9월 15일(목) ~ 9월 28일(수))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
2회차
10월 6일(목) ~ 10월 13일(목))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 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신청 은행
기존 대출을 받은 기관에 따라 신청·접수 방법이 달라요
6대 은행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접수
제2금융권 등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어플에서 신청·접수
대출심사
심사가 몰릴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
신청자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 받게 됨
* 2022년 10월~12월 예상
※ 정부 기관 및 공사 콜센터는 '안심전환대출', '저금리대환' 등으로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나 앱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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