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보상 심의위 열어 기준 의결… 분기 하한액 100만 원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지난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 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올해 4월 1∼17일에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입니다.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해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한다는 방침입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금리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이미 2분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받았다면 선지급금은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중기부는 지난해 3·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에게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사전 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이달 말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 신청 접수와 함께 지급을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 자로 해제된 만큼 보상금 지급은 현재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코로나19회 복지 원단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044-204-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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