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4無 안심 금융 등 소상공인 지원에 무게를 두고,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도 지원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방역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총 8,5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시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지난달 발표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이나 20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으로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서울이고,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약국 등 전문직종, 공공시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등은 제외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구청 본관 지하 2층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 매출액과 임차계약 등을 확인한 뒤 신청일로부터 10일 안(근무일 기준)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지원금액: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현장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 2. 28. ~ 3. 4. 운영)
이의신청: 2022. 3. 7. ~ 3. 13 (온라인으로만 접수)
문의전화 02-120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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