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oday/(알면)공짜

생계급여 수급자와 같이사는 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기준(2022년)

by ◎◉⌥⏏︎ 2022. 2. 10.

생계급여 수급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식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보는 기준이 연소득 1억, 재산 9억을 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생계급여 수급자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이상-벌면-수급자-탈락?
얼마이상 벌면 수급자 탈락?

 

수급(권)자가 부모나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동일가구, 1촌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구원 전체를 조사하는데 예를 들어 결혼한 자녀 부부와 어르신이 같이 산다고 하면 손자까지 4인 가구가 되는데 이 4인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생계급여 기준보다 적다면 이 가구는 수급자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있다면 해당 가구원이 일을 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 가구가 되고 의료급여 2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원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다면 일하지 않아도 수급비가 나오는 일반수급자 가구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의료급여 1종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수급자 가정의 소득과 재산을 체크해서 생계급여 기준보다 많다고 한다면 이 가구를 분리해서 보장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모든 것을 가구단위로 봅니다. 그래서 수급자 기준도 가구단위로 정하고 수급비도 가구단위로 줍니다. 수급자가 4인가구라면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153만 원을 주는데 따로 살면 수급자가 되지만 같이 살면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혼자 산다면 소득인정액이 0원인데 자녀 가족과 살면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이라면 혼자 사는 경우는 수급자가 되지만 자녀 가족과 함께 살면 수급자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러 따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가정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같이 살아도 따로 사는 것으로 보는 별도가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녀 집에 사는 부모나 부모집에 사는 한부모가정 자녀, 결혼한 형제자매의 집에 사는 경우, 조부모와 사는 손자녀 등등은 같이 살아도 따로 사는 것으로 봅니다. 부모 집에 사는 34세 이하의 취업한 자녀도 "자립지원 별도가구"라고 봐서 부모가 자녀와 따로 사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수급권자가 이런 별도가구에 해당한다면 해당 수급권자분은 다른 가구원과 분리해서 조사합니다.

 

먼저 해당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같이 사는 1촌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같이사는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입니다. 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1촌이 1인 가구라면 2,722,737원보다 적어야 하고 2인 가구라면 4,564,119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5억 원, 농어촌 2.2억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일반재산만 해당됩니다)

 

별도가구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1촌인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 소득이나 재산중 하나라도 넘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1인가구 2인가구
2,722,727원 4,564,119원

 

※ 재산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5억원 2.5억원 2.2억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