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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알면)공짜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이 얼마보다 적어야 생계급여 수급자 가능?

by ◎◉⌥⏏︎ 2022. 2. 6.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이 얼마보다 적어야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먼저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같이 사는지, 따로 사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같이 산다면 수급자와 동일가구 1촌이고 따로 산다면 부양의무자입니다.

부양의무자-소득과-재산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기준

Q. 부모나 자녀는 무조건 부양의무자가 아닌가요? A. 아닙니다. 같이살면 부양의무자가 아닌 '한 가구'로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는 생계, 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수급자와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입니다. 정부는 부모나 자녀, 사위, 며느리의 공적자료를 조회합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1억 원이 넘는지 일반재산이 9억 원이 넘는지를 조사합니다.

 

소득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임대소득

모두 더한 금액이 1억 이하이면 됩니다.

연소득이 1억이니 월 843만 원이하여야 겠습니다.

 

재산

  1. 일반재산
  2. 금융재산
  3. 자동차

1 일반재산과 3 자동차만 봅니다. 집이나 건물, 땅,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다 더한 금액이 9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예전에는 부양의무자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었지만 이젠 아닙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상관없이 재산이 9억보다 많은지만 봅니다. 그런데 금융재산은 따로 안 보기 때문에 예금, 적금, 주식, 펀드는 안 따지는 대신 부채도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부양의무자에게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재산에서 차감해줬는데 이제는 대출까지도 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9억 5천만 원 집을 구입했는데 대출이 3억이라면 예전에 재산을 6억 5천으로 보았던 것을 지금은 9억 5천 그대로 적용합니다. 즉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가격은 시세나 매매가로 보지 않고 공시지가로 확인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자녀가 자녀 소유의 집을 다른 이에게 전세 내어 줬을 때 예전에는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봐서 자녀 재산에서 빼줬는데 지금은 임대보증금까지 모두 자녀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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