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생계급여
- 의료비를 감면해주는 의료급여
-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교육급여 가 있습니다.
그중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위료 급여 조건이 까다로워서 생계급여를 받아도 의료급여를 못 받는 분도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이거나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하기 어렵다고 봐서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불능 상태인 경우(교도소 복역, 해외 거주 등)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수급(권) 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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