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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기준

by ◎◉⌥⏏︎ 2022. 2. 17.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1.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생계급여
  2. 의료비를 감면해주는 의료급여
  3.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4.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교육급여 가 있습니다. 

그중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의료급여-부양의무자-소득,재산기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위료 급여 조건이 까다로워서 생계급여를 받아도 의료급여를 못 받는 분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부양능력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양의무자-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1.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이거나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2.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3.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하기 어렵다고 봐서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부양의무자가 부양 불능 상태인 경우(교도소 복역, 해외 거주 등)
  2.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 수급(권) 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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