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월 8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해당 사업의 신청 접수가 20일부터 시작되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얼마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기 업 |
|
청 년 |
|
▼ 지원요건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지원내용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 신청)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홈페이지 게시).pdf
1.95MB
2201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기업안내용).pdf
0.52MB
'Today > (알면)공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료강좌/온라인공개강좌/케이무크/K-mooc (0) | 2022.01.30 |
---|---|
무료 금연캠프/4박5일/금연상담 및 관리/기념품제공 (1) | 2022.01.29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과국민연금/9만원지원 (0) | 2022.01.25 |
손실보상선지급/1.29(토)~30(일)특별지급/신청방법/500만원 (0) | 2022.01.24 |
2022년 소상공인 지원금 리스트 비교/방역지원금/희망대출 (0) | 2022.0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