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부제가 종료된 1월 24일(월)부터는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하며,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2월초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합니다.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은 24시간 진행하며, 1월 29일(토), 30일(일)에도 특별히 지급을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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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상공인이 1월 29일(토)까지 약정을 완료하면 30일(일)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진행되고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신청결과 확인 방법
※ 손실보상 선지급 전자약정
- 계약인증 방법
- 계약/서명 방법
- 본인인증 방법
- 구비서류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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