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적용대상 및 과태료/접종예외증명/음성확인
2021년 12월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식당, 카페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복 부과도 가능합니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영업정지와 4차는 폐쇄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에 더하여 11종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
202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