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Today/덤 +1373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 (12.20. 부터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기본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를 감안해 접종증명에 유효기간을 설정합니다. 12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 확인은?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까지 효력 인정합니다. + 3차(부스터) 접종을 했다면, 접종 당일부터 효력 인정 *추가접종이 권고되지 않는 12~17세 청소년에게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2021년 1월 10일 2차 접종을 했다면, 2022년 1월 6일 24시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시) 2021년 10월 1일에 3차(부스터) 접종했다면 접종 후 즉시 효력은 인정되나 3개월 즉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다시 추가 접종을 해야 합니다. ▼2차 접종 후.. 2021. 12. 14.
백신패스적용대상 및 과태료/접종예외증명/음성확인 2021년 12월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식당, 카페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복 부과도 가능합니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영업정지와 4차는 폐쇄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에 더하여 11종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 2021. 12. 13.
가계대출/원금상환유예/3차연장/재신청가능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하여,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6월(2022년 6월 30일) 까지 연장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환을 시행 중입니다. 이번이 3번째 연장인데 이미 유예혜택을 보고 있는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말과 지난 6월 두차례의 연장에서올해 연말까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점을 고려해 내년 2022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것입니다. 신용대출과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이 그 대상.. 2021. 12. 12.
2022년 건보료 개편사항 9가지/피부양자 자격상실(탈락) 내년부터 의료보험 즉, 건강보험료 기준이 대폭으로 개편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되어 건보료를 따로 내시는 분들이 3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칫 손 놓고 있다가 내년부터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기준 건보료 개편사항 1. 최저 보험료가 변화됩니다. 2018년 7월 이후~ 2022년 7월 이후~ 연소득 100만원 이하 연소득 366만원 이하 최저보험료 월 13,100원 부과 최저보험료 17,120원 부과 즉, 연 소득이 기준이 상향되어 최저보험료 내는 분들은 늘겠지만 최저 보험료는 상승됩니다. 2. 재산공제제도가 도입됩니다. 2018년 7월 이후~ 2022년 7월 이후~ 5000만원 이하 세대 전 지역가입자 5.. 2021. 11.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