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로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수급자)변경내용
제1편: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제2편:신청 및 선정기준 제3편 : 조사 제4편 : 급여의 실시 제5편:수급자 관리(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제6편 : 보장시설 기초생활 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마다 조건과 기준이 달라서 모든 급여를 다 받을 수도 있고 하나씩 또는 두 개 이상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개인신청이 아니라 가구단위 신청입니다. 즉 가구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전 가구원이 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주민등록표에 같이 있으면서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2촌 이내)을 기준으로 수급비가 나옵니다. 남편,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형제, 자매가 같이 살면 같은 ..
202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