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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29일까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by ◎◉⌥⏏︎ 2022. 3. 22.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대상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5차 긴급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
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 건수
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소득감소요건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3월 24일(목)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합니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실(☎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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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3월 17일까지 지원대상 총 48만명에게 5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50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경구 (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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