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금 정보입니다.
1.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779억 원 *신규)
연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사업장 당 100만 원 지급해 일상 회복을 지원합니다.
다만, 기존에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일상 회복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영위기업종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입니다.
2. 4無 안심 <창업, 재창업자금> 지원(149억 원)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창업,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 3,000억 원 규모로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4無는 무이자, 무 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라고 합니다.
3.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78억 원)
원상복구 등 경비 부담으로 폐업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정리한 비용을 지원하고 재기 준비를 위한 지원금 최대 300만 원 지급합니다.
4.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31억 원)
코로나 19로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 소상공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 온라인 입점 지원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매출 증대를 위해 e서울사랑 상품권을 35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5.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151억 원 *신규)
코로나 19 발생 이후인 2020년부터 신청일까지 폐업한 후 재창업 성공한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합니다. 2022년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150만 원(총 3개월, 월 50만 원/정액) 지급합니다.
6.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20억 원 *신규)
코로나 19로 경영이 악화된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액 200억 미만 중소기업 2,500개사의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매출채권보험 : 기업이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공적보험
7.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151억 원)
코로나 19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소기업 종사자의 실업 예방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1만 명에게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 원(최대 3개월, 월 50만 원/정액) 지원합니다.
8.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78억 원)
만 19~24 청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대중교통이용금액의 20% 마일리지 적립, 연간 10만 원 한도로 대상인원을 7만 5천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9. 2022 서울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을 하고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대상 :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한 고교, 대학(원) 졸업자접수기간 : 2022.3.14(월) 10:00 ~ 3.23(수) 17:00신청인원 : 20,000명 내외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 온라인 접수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Home,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정안내 등 제공
youth.seoul.go.kr
10. 재택 치료자 등 생활지원 강화, 재택 지원금 신속 지원합니다. (4,201억 원, 국비 2,522억 원 기금 별도 계상)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재원을 보강합니다. 격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초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11. 감염 취약계층 대상 자가검사키트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등 감염취약계층 약 90만 4천 명에게 자가검사 키트 530만 개(2개월 간) 제공합니다.
12. 임산부 교통비 지원(100억 원 *신규)
서울시 임산부 대상 1인당 70만 원의 대중교통비(버스, 지하철, 택시)및 자가용 유류비를 신규 지원합니다.
13. 경력단절 여성 인턴십 지원(6억 원)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지원하는 '서울 우먼업 인턴십'을 상반기 100명에 이어, 하반기 100명을 추가해서 총 200명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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