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택 치료자, 공동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 치료자 및 공동 격리자는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22.3.16. 이후 입원, 격리 통지자부터 적용)
Q.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나요?
A. ▼ 원칙적으로 재택 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2022.3.1. 일부터 격리가 면제되어 외출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생필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동거인에 대해 PCR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 대기를 권고하며, 그 이후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재택치료자가 1인 가구일 경우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다른 거주지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라인 구매 도움을 받거나,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생필품 지원(대리 구매 요청 포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또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생필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재택 치료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나요?
A. 현재,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Q. 소아가 확진되었습니다. 엄마는 접종완료자인데 보호자로서 공동 격리가 가능한가요? 이때, 격리 통지서 및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 그렇습니다. 격리자가 중증장애인,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인 경우, 격리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리 대상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동 격리가 가능합니다. 돌봄을 위한 공동 격리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2인까지 인정됩니다.
- 확진자 및 공동격리자는 감염병의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해 ①KF94(또는 동급) 마스크와 장갑 착용 ②접촉 최소화 ③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동 격리자는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공동격리중이므로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 단, 공동격리자 지정 기간은 확진자의 격리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공동격리자는 재택 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으며, 격리 해제 후 신청 시 소급 적용 안됨
Q.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반드시 공동 격리를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2022.3.1. 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단, 다음 권고 사항을 확진환자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10일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실시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를 권고드립니다.* PCR검사를 권고하며,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 발생※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권고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은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을 철처히 하고,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
-
권고 수칙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선별진료소 방문 등)
Q. 모든 가족이 격리되면, 생필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A. 재택 치료자는 본인의 진료 외 외출이 제한됩니다. 모든 가족이 확진되어 격리되는 경우 생필품 등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시도록 권고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확진자 외 다른 가족이 있는데 화장실은 하나인 경우 재택치료 예외가 인정되나요?
A. 재택치료는 동거인과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 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경우 접촉을 피할 수 없어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시 마다 소독”이 필요합니다.※ (화장실 사용 관련) 변기 사용 시에는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린 후 매 사용시 마다 소독
Q.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은 언제인가요? 몇 시 해제인가요?
A. 재택 치료자(환자)의 격리기간은 관할 보건소의 격리 통지일부터 시작하여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이며 7일이 되는 날 밤 자정(24:00)에 자동 해제됩니다.
- (예시) 진단 시 무증상자
11.1. 검체채취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11.7. 24:00 격리해제 가능 - (예시) 진단 시 유증상자
임상 증상이 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2. 검체채취 → 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8. 24:00 격리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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