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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신청자격/소득,재산요건/신청방법

by ◎◉⌥⏏︎ 2022. 5.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가구별로 지급하고 1가구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는데

소득은 2021년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이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작년과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신청 요건이 기존에 비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상향 조정되면서 연봉 인상이 되었던 분들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22년 장려금 신청 요건은

단독가구는 4만 원이상 2,200만 원 미만이고

홑벌이 가구는 4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이상 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현재 연소득이 1,7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약 30만 원 정도 지급받았지만 2022년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50만 원이상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 요건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또한 대출 등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 형제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 소득이 있어도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세대 분리가 되었다면 별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정기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으로 지급은 9월에 지급됩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빠른 지급으로 8월에 지급하였는데 올해도 빠른 지급을 시행한다면 8월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2년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의 송달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신청 시 결정 통지서를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등으로 송달되도록 2022년부터 개정되었는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세지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고 서면 안내문에 QR코드, 홈택스, 손택스, ARS등으로 간편하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시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빠른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2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을 예를 들어 살펴본다면

Q.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근로장려금을 못받는다?

2021년까지는 부모님 집에 거주를 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었지만

2022년부터는 부모님 집에 거주를 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 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하도록 적용됩니다.

그동안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됐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재산이 합산돼서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 올해 정기신청 이후 신청, 정산분부터는 직계존비속에서 임차한 경우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 전세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 주택에 사는 가씨의 재산이 5천 만원, 부모님의 재산은 예금 1억 원, 주택 1억 원일 경우 2021년에는 부모님의 가구원이었기 때문에 총재산이 2억 5천만 원으로 근로장여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세법을 적용하면 부모님 주택에 거주 하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재산 5천만 원과 부모님 주택 1억 원 기준 시가 100%에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전세금으로 보기 때문에 총재산은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가씨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의 주택에 임차계약서를 써야 하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임차계약서상 금액은 배제하고 기준시가 100%를 간주 전세금으로 본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은 총 급여액에서 제외?

부동산 임대 수익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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