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 주택·건물 지원 : 1,435억 원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공장 등에 자가소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 지원
① 지원 대상
- 주택 : 단독·공공 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에 설치할 경우
- 건물 : 상가·공장 등의 건물 및 그 부속 시설물에 설치할 경우
② 신청자 :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
③ 설치비 보조율 : 표준 설치비의 50% 이내
④ 설치 용량 한도
- 주택 : 단독주택 3.3kW 이하, 공동주택 30kW 이하
- 건물 : 상가·공장 등 건물 및 시설물 200kW 이하
◆ 융복합 지원 : 1,757억 원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 지역단위로 보급하는 설비에 대해 설치비 일부 지원
① 지원 대상
주택·상가·공공기관 등의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해 지역 단위로 보급할 경우
② 신청자 : 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 주도 협력체
③ 설치비 보조율 : 표준 설치비의 50% 이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 또는 한국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열린장관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입니다.항상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인사말 및 장관과의 대화 인사말 주요정책 산업·기술 무역·투자 통상·FTA 에너지·자원
www.motie.go.kr
※ 한국 에너지공단은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정부 사업을 사칭하는 등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콜센터 (1670-426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주요사업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택지원, 건물지원, 융복합지원, 지역지원, 태양광대여사업을 지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주
www.knr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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