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oday/(알면)공짜

2022 종합소득세/환급대상자/G유형

by ◎◉⌥⏏︎ 2022. 5. 2.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6가지 소득이 발생하면 이 소득들을 모두 합산해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

소득이 전혀 없거나 한 군데 회사만 다니고 다른 수입은 전혀 없는데 연말정산을 빠짐없이 다 한 사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중에서 작년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데 소속회사가 있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그리고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외에는 일정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개인사업자 중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사업을 하는 경우 즉 플랫폼 노동자나 특고, 프리랜서가 해당됩니다.

3.3% 원천징수를 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 직장이 없거나 직장을 한 군데만 다니지만 직장과 별도로 집이나 상가 전월세 주는 경우 즉 주택임대소득, 과거에는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지만 2020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도 과세가 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겼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됐고 올 5월 31일까지 과태료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월세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 100만 원까지 부과되고 전월세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임대수입에 대한 신고 대상은 임대수입이 있는 부부합산 2 주택 이상 소유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주택자라면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이나 기준시가가 9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수입이 있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3 주택 이상은 월세 수입에 더해서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가 3억 원이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기타 소득은 복권 당첨이나 사례금, 이벤트 당첨 같은 예상치 못한 소득을 비롯해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본업 외에 강의료나 원고료, 저작권 수익, 계약 해약 등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 같은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인데 기타소득 금액은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적연금을 받는 경우 연간 1200만 원을 넘게 받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유형 중 F, G, V, Q, R '모두채움' 으로 표시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한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중 5500억 원을 환급받는 경우는 주로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경우인데 주로 G유형 모두채움(환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에서 그동안에는 신고 안내문만 발송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는데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20%의 가산세를 붙였지만,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신고를 안 해서 환급을 못 받는 경우, 찾아가지 않으면 5년 후에 국고로 환수하는 방식이어서 납세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공평했지만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국세청에서 환급대상자에게 5월 2일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환급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서 따로 세무대리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환급받을 필요가 없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