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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40세 이상 선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 비용 35만원 지원 -

by ◎◉⌥⏏︎ 2022. 5. 10.

해양수산부는 올해 40세 이상 선원에게 종합 건강검진비용 3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원들은 선박에서 승선하는 동안 진동, 소음, 흔들림,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어 있고, 먼바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원들의 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종합 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40세 이상(1983.1.1. 이전 출생) 우리 국적 선원 중 5년 이상(연근해 어선은 1년 이상) 승선하였고,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선한 선원은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건강검진 외에 암, 뇌. 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이 포함된 종합 건강검진을 올해 1월 1일 이후에 받은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일반건강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중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총 1,2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건강검진종합 건강검진 지원금을 받으려는 선원은 승선경력증명서, 종합 건강검진 확인서, 검진비용 영수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5월 10일(화)부터 12월 9일(금)까지의 기간 중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www.kosw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www.koswec.or.kr



* (접수처)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한국선원센터 3층),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고용지원팀 종합 건강검진 지원 담당자(☎ 051-996-3636) / 전자우편 : check@kosw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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