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위해 재택근무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5.4.)
◆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
① 지원 대상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② 지원내용 : 기업 맞춤형 재택근무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서비스 도입,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 상담·조직문화 개선 교육 등
③ 상담·안내
(유선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 전화 1350
(온라인 상담) 재택근무 종합안내 바로 가기
◆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사업
① 지원 대상 : 유연근무제 사용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② 지원내용 : 근로자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 원 지원
* 직전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③ 상담·안내
(유선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 전화 1350
(사업 안내) 고용노동부 일 생활 균형 누리집 바로 가기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
① 지원 대상 : 재택·원격근무 활용 인프라 구축,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견기업 사업주
② 지원내용 : 재택·원격근무 활용을 위해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 등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비용 (투자비용 50% 범위, 2천만 원 한도)
* PC ·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③ 상담·안내
(유선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 전화 1350
(사업 안내) 고용노동부 일 생활 균형 누리집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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