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나에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볼까요?
-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확대
- 난임치료 휴가
- 출산 전후 휴가
◆ 난임 치료 휴가
ㆍ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의 난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②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 및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
③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ㆍ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① 근로 형태, 직종, 근속 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②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부터 사용 가능
ㆍ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단, 1일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 가능)
◆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ㆍ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① 근로 형태, 직종, 근속 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② 임신 전 기간에 거쳐 사용 가능
ㆍ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1일 소정 근로시간은 유지한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어요.
→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피해를 예방
◆ 임신 근로자 육아 휴직 제도
ㆍ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① 육아 휴직 총 기간 1년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
②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 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ㆍ 육아 휴직 급여도 지급해요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 출산 전후 휴가 제도
ㆍ 출산을 앞둔 임신 근로자는
① 출산을 전후해 90일 휴가 부여 (다태아는 120일 부여)
② 유산·사산 위험시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 가능 (최대 44일)
ㆍ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지급해요
①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유급 (사업주 지급)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 월 200만 원 상한, 상한액 제외한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
② 이후 30일 (다태아 45일) → 무급 (사업주 지급 X)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
* 월 200만 원 상한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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