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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대출/금리1%

by ◎◉⌥⏏︎ 2022. 1. 23.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요의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입니다.

기간이 정해져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신청기간은 따로 없고 상시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만 요약하자면 1%의 금리로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서울시에서 대출금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사람에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모두 됩니다. 또한 무소득자여도 가능합니다.

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신청대상자 :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단,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①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및 근로여부에 대한 조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합니다.

무주택-및-근로여부에-대한-조건
무주택 및 근로여부에 대한 조건

□ 대상 주택은?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한함)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 접 수 일 : 상시접수합니다.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 ☎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 신청서류

•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3월 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는 7월 초까지를 의미)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사유는 전년도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소득이 발생했으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 모두 발급불가한 경우 소득신고 후 소득 금액증명원 첨부해야 함

• 기혼자의 경우 [붙임1](서울주거포털에 게시되어 있음)에 따라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배우자)를 추가로 제출

신청서류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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