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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 가능할까요?

by ◎◉⌥⏏︎ 2022. 1. 26.

Q. 퇴근길에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할까요?

A.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하고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을 벗어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경우
  7. 1부터 6가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생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과정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합니다.

산재보상-문의
산재보상 문의_제공: 고용노동부

산재사고 발생 시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고, 산재보험을 청구하세요!

산재보상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세요.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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