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근길에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할까요?
A.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하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을 벗어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경우
- 1부터 6가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생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과정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합니다.
산재사고 발생 시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고, 산재보험을 청구하세요!
산재보상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세요.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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