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Today/덤 +1373 11월1일부터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논의 중이어서 변경 가능한 초안이지만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1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은 이렇습니다. 대응 및 평가 방역체계 전환 필요성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향 의료 · 방역 대응 추진방향 향후 계획 결론 1. 대응 및 평가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4차 대유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차 접종까지 맞은 국민이 70%를 넘었습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정책의 참여로 인구 100만 명당 환자 6746명, 치명률이 0.78%로 세계 최저 수준의 확산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OECD국가 중에서도 경제 회복률이 높은.. 2021. 10. 25.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통학버스 특별보호법/벌점/범칙금 1. 10월 21일(목)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 · 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 · 정차를 금지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는 경우,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 · 정차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주정차 시간, 방법, 차의 종류를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줄 경우에도 정해진 구역에서만 .. 2021. 10. 21. 10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 밤 12시까지 10명가능?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조금 더 완화가 됩니다. 기간은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 일요일까지 2주간입니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인데, 사적 모임 기준이 완화됩니다. 4단계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에서는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도 완화되는데 3단계의 경우에는 식당, 카페가 저녁 10시까지 영업했다면 이제부터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4단계에서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도 밤 10시까지였지만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 방문 판매 홍보관은 제한을 해제합니다. 그러니 3단계 적용되는 지역이라면 밤 .. 2021. 10. 16. 10월14일 근로기준법 개정/직장내괴롭힘/임금체불 2021년 10월 14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됩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장인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는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 사항인 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가해자가 사.. 2021. 10. 13. 이전 1 ··· 89 90 91 92 93 9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