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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통학버스 특별보호법/벌점/범칙금

by ◎◉⌥⏏︎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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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21일(목)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 · 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 · 정차를 금지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는 경우,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 · 정차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주정차 시간, 방법, 차의 종류를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줄 경우에도 정해진 구역에서만 내려주거나 태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유발 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이 강화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합니다.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일반 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로 확대되고 정차만 해도 신고대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승하차 가능 안전표지.[사진제공=경찰청]

 

2.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법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발표 14)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 위반할 경우 벌점 30점이 부과되고
  • 승합차 범칙금 10만 원
  • 승용차 범칙금 9만 원
  • 이륜차 범칙금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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