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40세 이상 선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 비용 35만원 지원 -
해양수산부는 올해 40세 이상 선원에게 종합 건강검진비용 3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원들은 선박에서 승선하는 동안 진동, 소음, 흔들림,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어 있고, 먼바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원들의 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종합 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일하는 40세 이상(1983.1.1. 이전 출생) 우리 국적 선원 중 5년 이상(연근해 어선은 1년 이상) 승선하였고,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선한 선원은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건강검진 외에 암, 뇌. 심혈관계, 근골격계 등이 포함된 종합 건강검진을 올..
202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