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정부 방역 패스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 (영업 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급
- - (방역패스방역 패스 적용) 정부의 특별 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 12. 3.)에 따라 방역 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 대상
< 신청기간 >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17일(월)부터 2022년 2월 25일(금)까지이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2년 1월 26일까지는 10부제를 운영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7 | 8 | 9 | 0 | 1 | 2 | 3 | 4 | 5 | 6 |
신청일자 | 1/17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 2022년 1월 2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 서류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울특별시에 제공한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은 ① 물품 구입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②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시 ‘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가능 (단, 대리 신청 또는 타인계좌 수령을 희망할 경우 하단의 ❷ 또는 ❸ 유형의 서류 추가 제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울특별시에 제공한 DB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❶ 공통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확인서 ③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최대 3건)¹ ④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❷ (대표자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신청 시 |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전체의 위임 필요)² ②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³ |
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① 수령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② 수령인 신분증명용 서류³ |
- ¹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³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 대리인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 희망 시 ❷, ❸의 서류 전부 필요
- ²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의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제출(업로드)
<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6개 업종 >
< 방역물품비 지원 항목 >
- 2021. 12. 3. 이후에 구입한 방역 관련 시설, 물품, 장비에 대한 비용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QR 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을 폭넓게 인정
※ 활동비, 통신비, 인건비 등은 “물품”이 아니므로 지원 불가
서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서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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