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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알면)공짜

업그레이드된 2022년 긴급복지지원제도/국번없이129전화

by ◎◉⌥⏏︎ 2022. 1. 19.

실업이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급성 빈곤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해줍니다. 이것이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면 3일 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작년보다 지원금액이 인상하여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우리가 긴급상황에서 119에 전화를 하는 것처럼 지금 위기 상황이라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에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위기사유는?

위기사유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위기사유

이러한 긴급 상황은 아닌데 원래부터 어려웠다해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상황의 여부는 지자체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긴급인지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면 우선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긴급지원체계별-역할
긴급지원체계별 역할

긴급지원도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그런게 이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지원을 아예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넘어도 상황이 심각하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9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콜센터인데 119처럼 24시간 1년 365일 열려 있어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토요일, 공휴일 상관없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9에 전화해서 내선번호 1번을 누른 다음 상담자에게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면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신청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럼 129가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고 지자체는 대상자분 집에 가서 상황을 보고 이때 대상자분이 긴급지원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된다면 긴급지원을 신청한 지 72시간 이내에 대상자에게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지원-지원내역
긴급지원 지원내역

 지원내역은 위의 표와 같고 생계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지원-금액
생계지원 금액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검사와 치료와 같은 의료서비스나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간병비나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은 따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 기초수급자는 자신이 받고 있는 급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주거지원을 받고 있다면 주거비를 신청할 수 없고 긴급생계비와 긴급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과-긴급지원-수급-여부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암환자 지원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지원받았어도 잔액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퇴원 전에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459천 원, 4인 기준 3,841천 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 원 이하,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서 지원을 못받으면 소득이나 재산을 좀 더 완화해서 보는 지역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십시오. 

그리고 위기사유는 사전조사하고 소득과 재산은 지원을 하고 사후조사를 합니다. 만약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으면 1번만 지원하고 끝냅니다. 또 소득과 재산이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에 맞는다면 지원을 연장해줍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한 번 지원을 받으면 그다음 3개월 간은 다시 신청할 수 없고 이전에 지원받은 것과 같은 위기 상황 때문에 신청하려고 한다면 2년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수급자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차상위도 가능합니다) 대신 긴급복지지원받다가 수급자가 되면 수급비에서 긴급지원을 받은 만큼 수급비가 차감되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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