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oday/최근 일어난 상황들

3월 16일부터 달라지는 입원진료체계·재택치료

by ◎◉⌥⏏︎ 2022. 3. 16.

3월-16일부터-코로나-관리방안
3월 16일부터 코로나 관리방안(제공:대한민국 정부)

오는 16일부터 입원 중 코로나가 확진됐을 경우 무증상·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증상·경증 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일반의료체계에서 코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상에 입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반병상 내의 진료가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며 일반병상 입원도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

상, 병상단가와 유사한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입원진료체계 조정

 

■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

 

다.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 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이하 ‘입원 중 확진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오는 16일부터 입원 중 확진자(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는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전담 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해 일반

 

병상 내 진료를 독려합니다.

 

이는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한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재택 치료자 집중관리군 지정기준 조정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50대 이하의 낮은 치명률 등 고려해 집중관리군 기준을

 

확진자 중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로 조정하고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변경합니다.

 

*면역저하자 :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자

 

문의 :
  • 중앙사고 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 환자병상지원팀(044-202-1916),
  • 수도권현장대응팀(02-2013-7104),
  • 재택치료기획팀(044-202-1862),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