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거리두기’ 조정 실시(2.19~3.13)
사적 모임 6명까지 유지, 모든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 민생 경제의 어려움 감안, 최소한도의 ‘거리두기’ 조정 실시
-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등) 21시 → 22시로 완화
- (사적모임)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가능
- (출입명부) 모든 다중이용시설(마트, 영화관 등) 출입 명부(QR, 안심콜, 수기 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 (방역패스 시설)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등으로 접종·음성 여부 확인 필요
→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 계속 제공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 연장) 당초 ’ 22.3.1에서 ’ 22.4.1로 조정
✅ 재택치료자 대상, 확진 시-치료 중 대응 요령 등 상세 정보 문자 전달
- (확진 시) 확진 문자 통보 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확진자 병의원 전화상담 및 처방 무료 이용 등 동시 안내
- (치료 중) 집중·일반관리군 대상별 주의사항, 의료상담 및 처방 방법 등 문자 발송
● 역학조사 방식 변경 따라 QR·안심콜·수기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합니다.
19일부터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QR, 안심콜, 수기 명부 등 출입 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는데, 다만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합니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과 PC방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밤 10시 기준을 유지합니다.
사적 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합니다.
그동안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과 방역 패스 확인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 명부를 활용했으나 앞으로 출입 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합니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 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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