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참고>
2022.02.27 - [Today/덤 +1] -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몇 %일까?"
하지만 수급자인데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기도 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데 차상위 이기도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종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 기초수급자가 아닌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 차상위 자활사업
- 차상위 한부모가족제도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수급비를 받으면 무조건 차상위를 신청할 수 없는 걸로 생각해서 주거급여, 교육급여받으니까 차상위 대상인데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52%가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상위 한부모가족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와 청소년 한부모가족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60%, 청소년 한부모 가족증명서는 기준 중위소득 72%입니다.
차상위 각 제도마다 재산 공제금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별도가구 인정여부도 다릅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인데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으로 다릅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부양의무자 확인을 하지만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은 부양의무자 폐지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다 소득과 재산 수준이 좀 더 많은 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많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 희귀 난치성 / 중증질환자 /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 아동
2.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으로 나눠지는데 차상위계층이면서 등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3. 차상위 자활사업은 차상위이면서 자활사업 참여가구입니다.
4. 차상위 한부모가족제도는 차상위이면서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5.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은 차상위계층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만족하면 됩니다. 희귀 난치질환자나 중증질환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이 아니어도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는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타 차상위계층 제도 혜택 받는다면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1~4번까지는 병원비 감면이 되거나 매달 일정 금액이 나옵니다.
5번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은 쌀 10kg을 10,900원에 구매 가능하고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을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국가장학금 신청, 문화누리카드 지급, 임대주택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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