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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 가능

by ◎◉⌥⏏︎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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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그 외 질환까지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추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 방안’ 관련 3.29.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외 진료 가능 의사·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해야 합니다.

 
[기존]
시·도에서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지정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병·의원이 직접 신청(FAX), 신청 당일 별도 심사 없이 즉시 대면진료 시작
- 병원급 의료기관 신청(3월 30일~)
- 의원급 의료기관 신청(4월 4일~)
 
* 3월 29일 0시 기준 외래진료센터 279개소 진료 실시 중
 

확진자-대면진료가능
확진자도 대면진료가능

 

▼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 운영하소 있는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까운 동네 병, 의원에서도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 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지관 직접 신청'으로 간소화합니다.

 

특히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 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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