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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 지급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의 신속 대응과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 확대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불법행위 공익신고자에게는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양오염 행위자,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관련 공무원, 그 밖의 보상금 지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해양경찰은 최근 5년 동안 7,171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어, 281건에 대해 3,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중 지난해 울산지역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 신고자에게 최대 금액인 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해양오염 신고는 전화 119를 통해 가능하며, 사고종료 후 신고자에게는 조치 결과 통지와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안내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시스템입니다.
www.kc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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