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순환자원 인정제도*)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
●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는 등 3월 15일부터 이러한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
지금까지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매립 처리되었지만 커피 찌꺼기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커피찌꺼기 1톤 소각 시 탄소 배출량 338kg
커피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 시 되었습니다.
국내 커피 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1.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 2012년 9만 3,397톤 → 2019년 14만 9,038톤 추정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 2020)
그러나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 관리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어, 늘어난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 환경부의 이번 개선 조치는 지난해 왕겨·쌀겨에 이어, 커피 찌꺼기도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 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커피 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목재펠릿에 비해 발열량이 크게 높은 것을 감안하여, 지정된 용도* 외에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에 따라 ①사료, 비료, 목재제품, 활성탄·흑연 관련 제품의 원료로 사용, ②사료·비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밖의 농업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 가능
●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물론, 커피 찌꺼기가 배출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재활용 업자 등에게 간접 공급되는 경우에도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의 3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기준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 재활용 용도·방법 등에 대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을 예측·평가한 후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도
한편 가맹(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 전문점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유역(지방) 환경청은 각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 관할청에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하며, 현장조사 등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각 관할청의 협조를 받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동일한 커피 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의 성상이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가 모두 생략되는 것은 물론, 육안검사도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됩니다.
● 한편 환경부는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개선방안의 일부를 담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중앙부처기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가
opinion.lawmaking.go.kr
커피 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커피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12.21 - [Today/나만 모르나 이 단어들?] - 이대남, 이대녀, 뜻과 배경
이대남, 이대녀, 뜻과 배경
이대남이란? 이십대 남성의 줄임말입니다. 단지 이십 대 남자라면 정치적 성향에서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남이라는 단어가 관심을 끌게 된 계기는 정치적인 요인에서
sakura0701.tistory.com
2022.01.20 - [Today/나만 모르나 이 단어들?] - 윤핵관? 이핵관? 핵관? 뜻이 뭐죠??
윤핵관? 이핵관? 핵관? 뜻이 뭐죠??
뉴스 기사에서 요즘 흔히 보는 말인데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은 이 말을 왜 나만 모르죠? 그래서 정리해 봅니다. 윤핵관, 이핵관의 윤과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잘 알만한
sakura0701.tistory.com
'Today > 덤 +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작권 걱정없는 안심 글꼴파일 서비스/국민 누구나 이용가능 (0) | 2022.03.16 |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양성 시/PCR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한 조치 (0) | 2022.03.15 |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찐센터/010-3570-8242 (0) | 2022.03.14 |
5차 공공 사전청약/신혼희망타운/남양주,인천 (0) | 2022.03.14 |
코로나19재택치료/소아 상황별 대응요령 (0) | 2022.03.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