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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개시

by ◎◉⌥⏏︎ 2022. 4. 13.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온라인 신청 개시

- 4월 13일(수)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 수당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는 4월 13일(수) 09시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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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 자립준비청년 자립 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자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 보호 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자립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에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시스템” 기능 개발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자립 수당“을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 가능토록 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신청권자는 만 18세 도래 해당 연도의 보호종료 예정자(보호 종료 30일 이내) 또는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로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먼저, 서비스신청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의 서비스 신청 > 화면 따라 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예정자에 대한 자립 수당 방문신청이 시설 종사자에 의한 대리 신청만 가능하였으나, 온라인 신청 개시와 함께 보호 종료 전이라도 본인도 방문 신청(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문의 : 129 아동권리과 : 044-202-3430, 044-202-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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