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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손실보상 30일부터 지급/50만원→100만원 상향

by ◎◉⌥⏏︎ 2022. 6. 29.

보정률 90%→100%·분기별 하한액 50만 원→100만 원 상향

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 곳에 3조 5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기 위한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 6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5000개 사가 추가됐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강화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 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상대상은 4만 곳이 늘었습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신속 보상 대상은 84만 개사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수준입니다.

이들은 전체 보상금액의 89%인 3조 1000억 원을 받습니다.

 

신속 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보상금 사전 산정을 위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선지급금을 공제하는 경우 및 금액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 개 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다음달 중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대상 업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식당·카페가 38만 1000개사(60.9%)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만 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 6000개사(5.8%) 순입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 개사로 신속 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했습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 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 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입니다.

 

보상액 규모를 보면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32만 4000곳(51.8%)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가 19만 곳(30.8%), 500만 원 이상이 10만 8000곳(17.4%)입니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전체 신속 보상 대상의 0.2% 수준입니다.

 

신속 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30일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다음 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다음달 11∼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됩니다.

 

다음 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 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 보상) 소상공인 등은 다음 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5~9일까지 가능하며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가능합니다.

첫 열흘간은 신청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오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 소상공인손실보상114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채팅상담 공간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을 누구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자유롭게 채팅으로 질문하고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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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044-204-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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