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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by ◎◉⌥⏏︎ 2022. 6. 29.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빠르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을 방지

 

[지원대상]
①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위기사유란?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그 밖에도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

② 소득, 재산 기준(2021년) 이하인 사람
* 2021.12.31. 까지 한시적으로 아래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 중이니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

- 소득 : 365.7만 원 이하(월 4인 기준)
- 재산 : 대도시 18,800만 이하 / 중소도시 11,800만 원 이하 / 농어촌 10,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 종류별 지원 수준(2021년)
- 생계지원 : 1,266,900원(월 4인 기준)
- 의료지원 : 3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대도시 643,200원 이하(월 4인 기준) / 중소도시 422,900원 이하(월 4인 기준) / 농어촌 243,200원 이하(월 4인 기준)
- 사회복지시설 이용 : 1,450,500원(월 4인 기준)
- 그 밖의 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신청방법]
①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보건복지상담센터
* 24시간 긴급 지원 상담일 경우 시·군·구청으로 연계

 

[Q&A]
Q.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나요?
A. 아래 경우에 해당되면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 적정성 심사 결과 긴급 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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