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를 개편합니다.
◆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 제도 개편 방안 마련 (7.11. 시행)
- 방역 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방안을 개편,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 (생활지원비) (현행)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 (변경)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현행)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 (변경) 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 지원 지속,
재택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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