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인터넷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 (2022.04.21 개정)
제1조(공매근거)
본 공매는 년 월 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 게시판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에 공매 공고된 바에 따라 실시합니다.
제2조(입찰서식)
입찰서는 온비드상의 소정양식에 따라 주소•거소•성명,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매수신청가격, 공매보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조(인증서)
온비드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매수신청인은 [전자서명법]제8조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합니다)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4조(공매참가자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대리인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참가를 제한합니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공매에 있어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거짓 명의로 매수 신청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입찰을 실시하는 담당직원의 직무집행을 현저하게 방해한 사실이 있는 사람
5. 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로 실시하는 공매(이하 “인터넷공매”라 합니다)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온비드를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사람
6. 매수신청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해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한 자
7. 업무담당자 등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
8. 체납자, 세무공무원 및 공사 임직원,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합니다)
제5조(입찰방법)
① 입찰은 공매물건의 관리번호 단위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도 선언이나 고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온비드를 통한 입찰참가는 온비드상의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③ 인증서와 비밀번호로 온비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봅니다.
④ 기명날인은 입찰서 제출시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에 전자 서명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서명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동 서명된 것으로 합니다.
제6조(입찰서 기재방법)
① 입찰하려는 자는 입찰서에 입찰일 현재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거소)와 성명, 매수하려는 공매물건의 관리번호, 매수신청가격, 공매보증금, 제13조에 따라 공매보증을 환불받을 시의 예금계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서에 입력할 금액은 총계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7조(공동명의 입찰 등)
①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공매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매수신청인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매수신청서의 제출은 온비드 등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공동 매수신청서
2 . 공동 매수신청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대리인이 매수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공매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리매수신청서
2. 대리매수신청인(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민법상 미성년자 명의로 매수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공매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 입찰 참가 동의서
2.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 또는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낙찰받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며, 공매보증은 대표매수신청인 또는 대리매수신청인이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예금계좌로 환불합니다.
제8조(공매보증)
① 공매보증은 공매예정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공매 입찰 마감 시간까지 공사가 지정하는 가상예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매보증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매수신청인 부담합니다.
②공매보증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제9조(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의 제출은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공사가 지정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서명사업자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매수신청인은 공매공고시 지정한 입찰 마감시간까지 입찰서 제출 및 공매보증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매수신청인은 입찰 후 온비드에서 본인의 입찰서 제출 및 공매보증의 납부가 완료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매수신청인이 입은 불이익 등은 매수신청인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0조(개찰)
① 개찰은 개찰일시에 시행하되 공사가 지정하는 기일에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압류재산 공매(이하 “현장공매”라 합니다)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공매 입찰 마감 후 즉시 시행합니다. 다만,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개찰일시를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현장공매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출된 입찰서를 온비드에 등록하여 입찰기간 중 등록된 입찰서와 한꺼번에 전자적 방법으로 개찰합니다.
제11조(최고가 매수신청인(낙찰자) 결정)
①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현장공매와 인터넷공매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공매 매수신청인과 인터넷공매 매수신청인을 포함하여 그 중에서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결정합니다.
1. 매수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최고가의 매수신청인일 것
2. 공매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소정의 공매보증을 납부한 자일 것
3. 본 준수규칙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아닐 것
4. 공매재산의 매수에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나 요건을 구비한 자일 것
②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같은 가격 최고가의 매수신청인이 2명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 온비드의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최고가의 매수신청인을 결정합니다.
③ 현장공매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습니다.
제12조(매각결정)
① 제11조에 따라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결정한 때에는 최고가의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합니다.
1. 매각결정 전에 공매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2. 체납자의 배우자 또는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한 경우
3.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은 자로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합니다.
③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청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공유자 또는 배우자에게 매각결정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유자 또는 배우자에게 매각결정한 경우 매수대금 납부전까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보증을 반환받지 않으면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우선매수 신청한 공유자 또는 배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합니다.
제13조(차순위 매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각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될 경우, 그 외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가격에서 공매보증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자의 배우자 또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에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청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 기일까지 공매보증을 환급받지 않고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청인은 차순위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 기일 전에 공매보증을 환급받아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청인은 차순위 매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둘 이상인 경우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을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정합니다. 다만,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정합니다.
제14조(공매보증금 처리 등)
①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공매보증은 계약보증금으로 합니다. 다만, 유찰자(입찰 무효 또는 공매취소된 경우 포함)의 공매보증은 유찰자의 공매보증 환급계좌로 이자없이 환불하며, 유찰자의 공매보증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공매보증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② 제19조제3항에 따라 입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 중지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공매보증은 개찰일시까지 공사가 지정한 가상예금계좌에 보관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공매물건 표시기준)
공매공고사항 중 부동산에 대한 공매물건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공고사항이 아닌 각종 공매안내를 위한 자료의 내용이 공매물건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매수신청인의 책임 하에 그 현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6조(하자책임)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규격, 품질, 수량 등의 다름에 대하여 우리 공사는 모든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매수신청인의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제17조(제세ㆍ공과금 등 부담)
공매물건에 대한 제세금 및 공과금은 물론, 수도료, 전기료 등 미불금액은 매수신청인의 책임 하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제18조(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매수대금의 납부 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소실, 훼손, 도난 등)은 그 재산의 등기절차,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제19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인 등”이라 합니다)이 이 준수규칙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또는 거소는 외국인 등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 증명이나,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의 주소로 하여야 합니다.
2. 공매보증금 및 매수대금은 공사가 지정한 거래은행에 원화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공매의 정지, 입찰의 무효, 공매의 취소, 매각여부 결정, 매각결정취소 등으로 외국인 등이 납부한 매수대금(공매보증금 포함)의 반환액은 이자없이 공사에 입금된 원화액으로 합니다.
제20조(온비드 장애발생 등에 따른 처리)
① 온비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중지의 공고는 우리 공사 게시판 또는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 게재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온비드의 장애가 아닌 매수신청인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찰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 이전에 정상적으로 입찰서 제출 및 공매보증금이 납부된 입찰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④ 공사는 온비드의 자체적인 다운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온비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의 입찰연기나 입찰무효처리 등에 대하여 공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입찰서 제출시기 등에 대한 특약)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 준수규칙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22조(준용법규)
이 준수규칙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강제징수에 관한 법령(법, 령, 규칙 포함) 및 온비드이용약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령 및 전자서명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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