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 7% 이상 대출을 5.5~7.0%로 대환대출을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추진목적
◦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환대출 지원
□ 지원대상 및 대상 채무
◦ ①저신용 ②소상공인이 ③성실상환 중인 ④비은행권의 ⑤고금리 ⑥대출
- ①(저신용) 신청일 현재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②(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붙임 3) * 개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개인사업자 1개를 정하여 신청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1인을 정하여 신청
- ③(성실상환) 신청일 현재 대상 채무를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상태
- ④(비은행권)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 기구(농협․축협․수협의 단위 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⑤(고금리)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 7.0% 이상
- ⑥(대출) ‘22.5.31. 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 대출(신용․담보대출) * 기업 시설자금 대출 및 대표(이사) 명의 가계대출 제외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 결제성 대출(구매자금 대출 등), 외화대출, 리스 등 제외
□ 융자조건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 원 - 대환대상 대출의 건수 제한 없이 대출한도 내 1회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대출잔액(원금) 기준 최소 100만 원 이상, 10만 원 단위 실행 * 대환대상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
◦ (대출금리) 연 5.5~7.0%, 고정금리 - 대표(이사)의 NCB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금리 차등적용(대환 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금용도
◦ 기존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대환
□ 지원방식
◦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출대상 및 한도를 결정한 후 공단에서 제공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실행 - (대출심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심사기준보다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현장실사 생략) - (담보제공)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예금담보 100% 제공(제3자 예금담보대출) * 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 불요
□ 신청서류
□ 신청기간
◦ 2022. 7. 29.(금) ~ 12. 16.(금)까지(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는 2022. 7. 29(금), 09:00부터 발급 가능 (신청 쏠림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매주 분할 발급 예정) ** 법인사업자의 경우, 2022. 9월 이후 신청 가능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취급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신한은행: QR코드* 스캔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또는 전국 740개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접수 가능 * QR코드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 “신한은행 신청안내문” 에서 확인 - 하나은행: 전국 534개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전환대출은 지난 5월 2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규모는 2000억 원입니다.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하되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됩니다.
지난 5월 31일 이전에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대부업체 불가)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체납 업체·금융기관 등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 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기부는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29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콜센터(신한 1577-8000·하나 1588-1111),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과(044-204-7894),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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